尹 ‘계엄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만원씩’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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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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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채 상병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소송 참여자를 105명으로 제한했고, 이후 중복 신청자를 제외해 참여자가 104명으로 조정됐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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