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미온적 태도에 격분'…연인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5. 7. 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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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채무 변제 요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연인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시10분 창원에 있는 모 호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3차례 사용해 남자친구인 B(60대)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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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5년 선고
"우연히 치명 부위 비껴가"

지속적인 채무 변제 요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연인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시10분 창원에 있는 모 호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3차례 사용해 남자친구인 B(60대)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돈을 안 갚으면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언급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경동맥이 손상돼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으나 제때 응급 수습을 받으면서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우연히 치명적 부위를 비껴갔고, 병원 이송과 처치가 지연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며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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