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복지 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한국지사 대표 60살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노인복지 용구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가 260달러의 성인용 보행기를 3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복지 용구 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 원가를 기초 자료로 사용해 가격의 85%를 지원하고 있으며, 판매업자는 가격이 높게 책정될수록 공단으로부터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A씨는 이 기간 43억원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57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병휘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와의 거래 내역 자료 등을 살펴보면 최소 설정 금액이 실제 물품 가격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적지 않은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