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작포 '공장이전 요구' 주민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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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산면 작포마을 한 공장의 도장공정 문제가 주민 간 민원 제기로 파급돼 주민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작포마을 공장피해대책위 주민 ㄱ 씨는 29일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여름 공장피해 집회와 1인 시위에 참여한 이후 저에 대해 반대쪽 주민이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지금까지 창녕군으로부터 부과받은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300만 원 넘게 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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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영산면 작포마을 한 공장의 도장공정 문제가 주민 간 민원 제기로 파급돼 주민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작포마을 공장피해대책위 주민 ㄱ 씨는 29일 창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여름 공장피해 집회와 1인 시위에 참여한 이후 저에 대해 반대쪽 주민이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지금까지 창녕군으로부터 부과받은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300만 원 넘게 냈다"라고 밝혔다. 10평 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어 거주한 혐의라는 것이 ㄱ 씨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다. 작포마을 귀촌인으로 공장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한 ㄴ 씨와 ㄷ 씨도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았다.
반면, 2023∼2024년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같은 민원이 제기된 ㄹ 씨와 ㅁ 씨에 대해서는 창녕군이 같은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 요지였다. 현재 마을 이장도 포함된 이들은 공장피해 문제에 대해 ㄱ 씨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ㄱ 씨는 "같은 시기 같은 행위로 적발된 두 사람에 대해서는 1년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도 내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제가 창녕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날인 이달 25일에야 군은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보냈다고 했다"고 전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의 업무 이해가 부족했고, 당사자들이 불법건물을 곧 철거하겠다는 말을 반복해 이행강제금 조치와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 작포마을에서 50m 거리에 있는 동해기계 창녕공장 도장공정(굴착기 부품에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으로 생기는 소음·분진·악취가 농작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근거를 2023년 이후 공장피해대책위가 제시해왔다.
이들이 끈질기게 맞서 지난해 말 이 공장 내 도장공정을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도장공정을 완전히 이전했다지만 주민들의 현장 확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페인트작업만 안 한다 뿐이지, 샌딩작업 같은 연장된 도장작업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딩작업은 재료 표면을 매끄럽고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샌더나 사포로 문지르는 과정으로,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도장작업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창녕군 환경위생과 최규철 과장은 "도장공정을 이전했다는 점을 군청에서 현장 확인했다. 샌딩작업은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작업은 도장작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도장공정 이전 직접 확인 요구에 대해 최 과장은 "공장에서 주민들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일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