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술집 손님과 성관계 후 돈 뜯어내려 한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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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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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당신에게 성폭행 당해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와 B씨는 또 문자 메시지로 "검사 받고 경찰서 가서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몇 천만 원 주는 것보다 600만 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는 등 돈을 요구했다. C씨가 연락을 피하자 C씨 집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B씨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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