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꼬박꼬박 보내줬는데 "가족이 날 외면"…'총격범' 살해 동기는 '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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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총격 살해' 사건 피의자 60대 남성이 이혼 후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가 망상에 빠져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과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동기를 왜곡된 인식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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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총격 살해' 사건 피의자 60대 남성이 이혼 후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가 망상에 빠져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외면했다"며 "자신을 셋업(set up·함정에 빠뜨리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이혼 이후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돼 간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결국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A씨는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매달 300만원씩 받던 생활비가 끊겨 화가 났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했지만, 실제 경찰 조사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진술했다.
A씨는 1998년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후 이혼했다. 이후에도 2015년까지 아들과 동거하며 가족 간 연락을 이어왔다. 명절, 생일 때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아들과 전처는 정기·비정기적으로 생활비와 경조금을 A씨에게 보냈다.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없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과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동기를 왜곡된 인식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혼자 살게 되면서 착각과 망상이 계속 누적됐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선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심했다"며 "전처와 아들 모두에게 원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붙이인 아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범행 당시 있던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사용할 준비가 충분했고 실제 격발과 추격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아들만을 겨냥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손자·손녀와 며느리를 위협하고, 며느리 지인을 추격해 두 차례 총을 쐈지만 총탄은 도어락을 맞추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범행은 가족들이 마련한 A씨의 생일 파티 도중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폭발물 제작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폭발물 15개를 설치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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