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가 날 감시하고 괴롭혀” 허위사실 유포 40대, 집행유예 선고

이민지 2025. 7. 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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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유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까지 총 23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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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공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공유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공유가 자신을 감시하거나 겁박하는 것처럼 댓글을 남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유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까지 총 23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 받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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