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로 소방청장 움직여…직권남용"
편광현 기자 2025. 7.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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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어제(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직권남용 행위가)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르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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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특검팀이 어제(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직권남용 행위가)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르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하달받은 소방청장 등 당사자가 지시 이행을 검토하며 움직인 정황이 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소속 외청의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응당 할 일을 지시한 게 아니라 정상적 범위를 넘어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것은 자신의 직무에 따라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박 특검보는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특히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재범 우려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많은 재판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 당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봐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 만큼 내란 행위 종결 이후의 행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봤다"며 "현 단계에서는 해당 모임에서 증거인멸 등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박 전 장관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소환 계획과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포렌식 참관 일정을 한 전 총리 측과 조율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다양하게 관련 추가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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