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법적 분쟁 중인 식품업체 대표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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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55)가 법적 분쟁 중인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4일 박씨 측이 협박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씨 측 변호사 B씨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살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발언이 박씨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씨를 직접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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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씨(55)가 법적 분쟁 중인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4일 박씨 측이 협박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얼굴 초상권 사용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박씨 소속사는 A씨 업체가 박씨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썼다며 약 5억원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소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씨 측 변호사 B씨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살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요구를 거절하자 유명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압박했고, 회사 도산과 거래처 피해까지 언급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발언이 박씨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씨를 직접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계약 없이 1년 넘게 얼굴을 써놓고 돈을 안 주면 광고 사용을 중단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상대가 전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 협박은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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