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위자료 10만원’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장현은 기자 2025. 7.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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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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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 정신적 고통·손해 명백”
위자료 청구 소송 모임 1만명 돌파
내란과 외환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특검 대면조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기위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첫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고, 이 소송은 소송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은 1만명을 돌파했다. 비슷한 취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배상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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