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국민에 비상계엄 손해배상 10만 원' 판결 불복해 항소

강나림 allin@mbc.co.kr 2025. 7. 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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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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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강나림 기자(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057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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