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한 특검···다른 국무위원들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건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어떤 사법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이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을 때’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죄 다음으로 형이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봤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보면) ‘지휘하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 공동공모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이 전 장관만 적용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계엄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특검팀이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계엄 관여도를 구분해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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