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집 마당서 ‘텐트 놀이’ 하던 손녀, 돌진한 벤츠에 참변
최재호 기자 2025. 7. 29. 16:28
양평 단독주택 차량돌진 사망자
방학 맞아 내려온 12세 초등생
사고 현장. 뉴스1
방학 맞아 내려온 12세 초등생

경기 양평군에서 단독주택으로 돌진한 승용차에 숨진 초등학생은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8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경 양평군 용문면 이면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단독주택 마당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B 양(12)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80대 여성운전자, 연석 올라탄 후 돌진
A 씨 차량은 우회전을 하던 과정에서 연석에 올라탄 후 정면에 있던 단독주택 철제 담장을 허물고 마당으로 돌진했다.
당시 마당에서는 B 양이 놀고 있었고, A 씨 차량은 B 양을 충격하고 10m 가량 더 돌진해 단독주택 1층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B 양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 여름방학 맞아 할머니댁 마당에서 놀다 참변
B 양은 여름방학을 맞아 친동생, 사촌 2명과 함께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B 양은 마당에 텐트를 치고 내부에서 야영 준비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세 아이는 사고 당시 집 안에 있었던 상태여서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운전자 “미숙해서 사고냈다”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이 연석 위에 오르자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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