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공사 빙상장 방만 운영 적발

정민엽 2025. 7.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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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춘천시가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 대관 운영과 관련해 춘천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본지 4월 23일자 10면)한 결과 공사 측이 빙상장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29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에 걸쳐 춘천도시공사 빙상장에 대한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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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속보=춘천시가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 대관 운영과 관련해 춘천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본지 4월 23일자 10면)한 결과 공사 측이 빙상장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29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에 걸쳐 춘천도시공사 빙상장에 대한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가졌다.

감사결과 빙상장 대관 과정에서의 절차 미준수, 부적정한 대관사용료 징수 방법, 대관내역 관리 부적정, 온라인예약시스템 미사용 및 예약현황 미공개, 대관 목적 외 사용 관리 부적정 등 다수의 문제가 적발됐다.

이에 춘천시는 춘천도시공사가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민의 이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관련자들에게는 감봉 이상의 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사용료 산출 오류로 과소 징수된 4건에 대해서는 총 59만원을 부과·징수해 바로 잡게 했다.

빙상장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외에도 많다.

춘천시는 공사 측이 위탁 강사들에게 빙상장을 단체로 대관해 주는 과정에서 조례에 따른 전용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강사 개인별로 월 사용료를 부과·징수해 조례를 위반하는 등 각종 단체에 빙상장 대여해주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고, 근거 없는 감면이 다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공사가 빙상장내 편의점과 자판기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적발, 춘천시는 공사 측에 미부과된 자판기 사용료 24만4310원은 즉시 징수하고, 과다 징수된 편의점 사용료(6만760원)는 반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영리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빙상장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 춘천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총 5건의 본처분과 1건의 징계, 2건의 기관경고 등 총 14건의 처분 요구를 춘천도시공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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