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서 폭염 속 50대 노동자 사망…"대책 마련해야"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5. 7.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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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에서 폭염 속 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김제에서 올해 도내 첫 온열질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예견된 재난으로 폭염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의 고압가스관 매설 현장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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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에서 약 7만여 명이 온열질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다"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대한 기자


전북 김제에서 폭염 속 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김제에서 올해 도내 첫 온열질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예견된 재난으로 폭염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의 고압가스관 매설 현장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기온은 34.4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노조는 "A씨가 34도가 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쓰러진 것은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의 사인이 열사병이라는 1차 소견을 전달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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