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용품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실형…'대금 더 받으려'

김지선 기자 2025. 7. 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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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노인 복지용품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한국지사 대표 B(60)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노인복지 용구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0-2023년 단가 260달러의 성인용 보행기를 3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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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노인 복지용품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한국지사 대표 B(60)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노인복지 용구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0-2023년 단가 260달러의 성인용 보행기를 3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복지 용구 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 원가를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수입 원가의 85%를 지원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가격이 높게 책정될수록 공단으로부터 많은 대금을 받는다.

A 씨는 이 기간 43억 원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57억 원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조업체와의 거래 내역 자료 등을 살펴보면 최소 설정 금액이 실제 물품 가격으로 보여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적지 않은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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