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아들 총기 살해범 “가족이 날 셋업”…‘생활고’ 아닌 ‘망상’이 부른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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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미리 준비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온 가족을 위협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생활고'가 아닌, "가족들이 나를 따돌리고 셋업했다"는 식의 비뚤어지고 그릇된 망상과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계획범죄로 경찰이 최종 결론 내렸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살인 및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조모(62) 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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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외톨이 됐다” 주장, 경찰은 ‘비뚤어진 자격지심’으로 판단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에서 미리 준비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온 가족을 위협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생활고’가 아닌, “가족들이 나를 따돌리고 셋업했다”는 식의 비뚤어지고 그릇된 망상과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계획범죄로 경찰이 최종 결론 내렸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살인 및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조모(62) 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생활비가 끊겨 범행했다’는 초기 진술과 달리, 가족으로부터 생활비와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아파트 공과금, 생일 축하금 등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고’ 주장은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대신 조 씨는 현재까지도 “자기만 외톨이가 되었다는 가족 간 불화”를 범행 동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씨가 스스로 만든 고립감과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상실에 사로잡혀, “지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세팅)했다”는 등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재구성한 범행 당일의 상황은 그의 치밀함과 잔혹성을 보여준다. 조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생일파티가 진행되던 인천 송도에 아들 아파트에서 오후 8시53분쯤 밖으로 나간 뒤, 약 30분 후 미리 준비한 사제 총기를 들고 돌아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의 가슴 등에 2발을 격발해 살해했다.
이어 그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향해 “다 이리 와라,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고, 달아나던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을 1회 격발했으나 불발돼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유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지난해 8월 총기 제작에 필요한 주요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범행을 1년여간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조씨의 서울 자택에 설치된 시너 34ℓ와 점화장치의 폭발 가능성 및 위력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폭발물 사용죄로 죄명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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