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업계 공정위 시정조치...‘유싸인’ 디지털서명 솔루션 각광

김성준 2025. 7.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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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엔터테인먼트사의 외주 계약서 미작성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업계 전반에 표준계약서 작성과 전자계약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한국기업보안의 디지털서명 솔루션 '유싸인(USIGN)'이 공정위 시정조치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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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관리부터 글로벌 법규 준수까지 지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엔터테인먼트사의 외주 계약서 미작성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업계 전반에 표준계약서 작성과 전자계약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한국기업보안의 디지털서명 솔루션 ‘유싸인(USIGN)’이 공정위 시정조치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싸인은 서명자의 신원, 소속 정보, 서명 시각과 서명 위치를 문서에 기록해 원본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전자계약 솔루션으로 업계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번 엔터테인먼트 업계 대상 공정위 시정조치에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유싸인은 계약서뿐 아니라 동의서, 견적서 등 다양한 문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사내 임직원 서명과 날인이 필요한 모든 문서에 적용할 수 있고, ERP그룹웨어 등 기존 사내 시스템과 연동돼 전사적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동시에 민감한 내부 문서의 외부 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위변조 방지와 서명 부인 방지 기능까지 갖춰 법적 안정성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국제 통용 AATL 인증서와 PAdES(PDF Advanced Electronic Signature) 기반 디지털서명을 제공해 국내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법은 물론, 유럽 eIDAS, 미국 ESIGN, GDPR 등 해외 주요 법규까지 준수한다.

이는 단순 이미지서명을 사용하는 일부 타사 솔루션과 명확히 다르다. 이미지서명은 문서의 유효성이나 원본성을 보장하지 못해 법적 효력 확보가 어렵고, 공동인증서 기반 서명 방식 또한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해 Adobe Reader에서 유효성 확인이 불가능하며 전용 프로그램이나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하다.

반면 유싸인은 별도 설치 없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해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차별성 덕분에 유싸인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비즈니스 확장이 활발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SM엔터테인먼트가 이미 ‘유싸인’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전귀선 한국기업보안 대표는 “유싸인은 공정위가 요구하는 표준계약 양식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관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업보안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미팅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하며 전자계약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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