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부산시, 파격 조건 용지 공급 등 기업 유치 전략 세워야”

이은철 2025. 7.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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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기업 이전 위한 준비 부족 질타
행정 특례 담은 특별법 기초 마련 외
특공 등 기업 정주 여건 개선 강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상진(남1) 의원은 29일 “해양중심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에 파격적인 조건의 용지 공급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상진(남1) 의원은 29일 “해양중심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에 파격적인 조건의 용지 공급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이 해양수산부 이전, HMM 본사 유치 논의, 해사법원 설립 검토 등 해양 중심의 국가정책의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기업 이전에 필요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가격도 높으며 고급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업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역시 크게 미흡하다”며 “직원들의 주거, 자녀 교육, 출퇴근 문제 해결 등 생활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전입 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의원은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저렴한 가용지를 신속히 확보해 전입 기업 수요에 맞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특히 새로운 산업용지는 부산 이전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해운기업 유치와 해운 항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 마련을 주문했다. 조 의원이 구상한 특별법에는 행정 특례, 세제 혜택, 기업 이전비용 지원, 연구개발 지원, 해양금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길 예정으로 “부산이 해운물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전입 기업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 문제도 꼽았다. 그는 “주택 특별공급, 기숙사 건설 등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재정적 인센티브만으로는 기업 유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람 중심의 정착 기반이 갖춰져야 진정한 의미의 유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