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코인대여' 일부 축소…당국 입김 약해졌나

최용순 2025. 7.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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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차입 거래와 공매도가 가능한 '코인대여' 상품이 국내에서도 자리잡는 모양새다.

관련법 부재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눈치를 보며 출시했다가 당국 지도에 즉각 서비스를 접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이제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며 정식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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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 않고 유지
"관련법 없어 종료 강제 못해"

가상자산 차입 거래와 공매도가 가능한 '코인대여' 상품이 국내에서도 자리잡는 모양새다. 관련법 부재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눈치를 보며 출시했다가 당국 지도에 즉각 서비스를 접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이제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며 정식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코인대여 상품을 출시했던 업비트와 빗썸은 최근 상품 구성 일부를 조정했다.

업비트는 코인빌리기 서비스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제외했다. 업비트는 "상품 구조 개선과 자산별 관리 기준 강화를 위해 테더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BTC)과 엑스알피(XRP·리플)는 계속 유지돼 코인빌리기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제공된다.

빗썸도 서비스를 일부 조정했다. 기존 '렌딩'과 '간편렌딩' 상품은 종료하고 코인대여(렌딩플러스)만 유지한다. 이 상품은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등 대여 코인이 다양하고 담보 비율과 회원 등급이 높을 경우 대여 한도도 높아 어느 정도 렌딩 상품을 커버할 전망이다. 다만 대여는 렌딩에 비해 이용 자격이 까다롭다.

애초 업계는 지난달 4일 업비트와 빗썸이 동시에 코인 대여 서비스를 내놓자 조만간 금융당국의 지도로 서비스가 머지않아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다른 거래소들도 레버리지를 이용한 마진거래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사례를 봐왔기 때문이다.

실제 가상자산은 여전히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태로 국내에서 마진거래 허용여부 등을 법적으로 가릴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이에 코인원은 지난 2017년 마진거래 상품을 출시했지만 당시 논란이 되면서 바로 서비스를 접었다. 당시 경찰이 코인원을 도박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번에도 두 대형거래소의 대여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의 우려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 근거가 없는 만큼 거래소에 해당 서비스 종료를 강제하진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확대하려 하는데 가상자산업계가 대여 상품을 내놓으며 공격적으로 영업하니, 당국이 업계에 불편한 심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규정이 없어 당국도 서비스 종료를 강제하기는 힘들 것"라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가 이번에 코인 빌리기에서 테더만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업계는 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빌려 현금화할 경우 자금세탁 가능성 등 우려를 내비치자 업비트가 테더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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