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압수물 분석 중…이상민 구속 심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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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서 압수한 물건들을 분석 중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분석 중"이라며 "휴대폰 포렌식의 경우 이미징을 뜰 때 본인들이 참여를 원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해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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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서 압수한 물건들을 분석 중이다. 해당 절차를 마무리짓고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영장 발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분석 중"이라며 "휴대폰 포렌식의 경우 이미징을 뜰 때 본인들이 참여를 원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해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누가 참여하는가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면 추가 조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의 수사 절차에 비춰볼 때 한 전 총리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소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동조한 핵심 피의자 중 한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 종료 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다시 문건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이 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사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에 대한 내용은 구속영장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미수에 그친 단전·단수 지시 행위를 직권남용죄의 성립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허 청장이 일했을 수도 있다"며 "기수가 된다고 보고 검토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전·단수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다.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지 실제 실현됐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지시가 위법한 것이냐 등은 법정에서 별도로 판단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이 차장과 허 청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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