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어려운 김포시민, 의료·요양 등 '통합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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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하거나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김포시민은 내년 4월부터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령이나 건강, 장애, 사고 등으로 평소와 같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민은 김포시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통합해 펼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각종 생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일괄복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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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하거나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김포시민은 내년 4월부터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29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영혜 의원이 대표발의(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 공동발의)한 ‘김포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고령이나 건강, 장애, 사고 등으로 평소와 같은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민은 김포시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통합해 펼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각종 생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일괄복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시행 시점은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27일 이후로 김포시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에 나선다.
이 같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65세 이상으로 통합지원이 필요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이를 위해 시장은 김포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계획에는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을 비롯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재원 조달과 운용 ▲공공기반시설 및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아야 한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 통합 지원사항은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퇴원자·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등이다.
시장은 또 이 같은 통합지원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은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정영혜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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