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우려 이해···'실질적 지배력' 조문 구체화 중요한 문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5. 7.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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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현장의 궁금증을 이해하고 있다"며 "노사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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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장관 첫 브리핑]
예측가능성 높여달라는 요구 공감
현장 구체적 사례 고려 면밀 준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도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전문가 및 노사 의견 등을 수렴해 현장에 차질 없게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현행 원·하청 교섭 체계를 완전히 바꿔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현장의 궁금증을 이해하고 있다”며 “노사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에 원청 사측과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게 골자다. 현행 원·하청 교섭은 원청 사측은 원청 노조와, 하청 사측은 하청 노조와 하면 된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사측은 하청 노조와도 교섭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원청 사측이 어떤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맹점이다. 노란봉투법 조문대로라면 하청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원청’이라면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원청은 수많은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판례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반응이다. 김 장관도 “경제단체들은 ‘법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를 공감한다”며 “실질적인 지배력이란 조문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란 모호성을 경영계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디지털 기술 혁신은 자영업과 고용(법적 근로자)의 구분도 모호하게 한다”며 “플랫폼 노동은 사용자 없는 노동자를 등장하게 했다, (노동법과 제도는) 일부 추상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과제는 노란봉투법 조문의 정비가 아니라 이 법이 현장 혼란 없이 시행되도록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문제다. 교섭 창구 단일화란 여러 노조 중 교섭을 할 수 있는 대표단 노조를 선정하는 제도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하청 노조에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이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 시행되면 교섭 대표 노조 자리를 두고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김 장관은 “교섭 창구 단일화는 정부가 빠르게 준비해야 할 과제”라며 “기업별 노사 교섭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절차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방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면서 노동시장의 갈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노사 현장의 갈등과 분쟁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앞으로 노사가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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