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칼부림… 울산 흉기 살인미수도 '스토킹'

박은경 2025. 7.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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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울산에서 대낮에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쯤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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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스토킹으로 이달 초 2차례 신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닷새 만에 범행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울산에서 대낮에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쯤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 뒤를 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달 초 두 차례나 B씨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B씨의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가 하면 B씨 집 주변을 서성인 혐의다.

이에 A씨는 지난 23일부터 석 달 동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법원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도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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