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앞두고 브리핑하는 김영훈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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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하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며 정부가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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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하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며 정부가 입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안의 의의를 '대화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성장법'이라고 요약하며 원하청 이중구조로 인해 발생한 교섭 단절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으로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이 한국 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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