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소영 “세율 인상만으로 세수 증가? 굉장히 좁은 시각”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5. 7. 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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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2차 효과까지 고려하는 경우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을 최고세율 25%로 분리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게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 상장사 중 308개로 세수 감소분은 2000억원대 초반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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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민주당’ 세미나 연사 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두고
여권내 ‘부자 감세’ 주장 반박
“분리과세 2차효과로 세수 늘수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2차 효과까지 고려하는 경우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 모임 ‘경제는 민주당’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둘러싼 여권 내 ‘부자 감세’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을 최고세율 25%로 분리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게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면 상장사 중 308개로 세수 감소분은 2000억원대 초반 정도”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존 대주주가 부담하던 고율의 세금만큼의 세수가 1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관측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배당 받는 개미투자자들이 늘어나 배당소득세가 더 걷히고, 주식 거래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세입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여기에다 증권사들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돼 법인세도 올해 수천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세율을 올리는 것만이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좁은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시 부양을 위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다 낮은 상속증여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상장한 뒤 주가를 억누르는 국내 기업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비상장사는 공정가치 평가, 상장사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비상장사는 주가 억제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런 걸 바로 잡으면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되고, 진짜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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