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에어컨 고쳤는데…수리비 '이럴 때'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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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도를 훌쩍 넘기는 무더위에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샀던 에어컨을 수리해서 계속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가전제품 수리비를 보장해 주는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이 경우엔 수리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에어컨을 켜려다 냉매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하고,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보장 특약으로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긴 제품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특약은 주로 주택종합보험, 화재보험 등에 포함되며 가전제품이 고장 난 경우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상품 약관에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또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김동훈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획팀장 :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보장되므로 수리 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는 레저활동이 늘면서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곤 하는데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을 통한 스쿠버다이빙 등 고위험 레저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직업이나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정기적인 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레저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활동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밖에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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