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배드뱅크 급물살…채권조회부터 푼다

지웅배 기자 2025. 7.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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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빚을 정부가 일괄 매입하는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채권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법 개정이 왜 필요한 겁니까?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제 주택의 빚을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금융기관이 채권 순위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했습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구체적인 채무 현황 파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의 경우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민주당 복기왕 의원 주도로 신용정보보호법 예외 조항을 전세사기특별법에 담을 예정입니다. 

법 개정안은 다음 주 정도 발의될 전망입니다. 

법 통과 이후 채무 현황이 파악되면 배드뱅크 구체적인 필요 재원 등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 형태는 재원이 없는 캠코와 재원은 있지만 금융 채권을 매입할 수 없는 LH, 두 기관의 합작 법인 설립이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빌라 관련 대출이 많은 국민은행, 2금융권 등에 협조 요청을 통해 경공매 작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대부업권에서 이 같은 부실 채권을 넘겨받기 위해 경공매 작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방어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민주당 전세사기 특위 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민주당 전세사기 특위는 다음 달 20일 추가 회의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간 취합이 어려웠던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금융권 채권·채무 현황이 처음으로 금융위원회를 통해 특위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또 주요 과제인 소액임차인 기준 완화 및 변제금 상향, 신탁 우선수익권자 부담 완화 등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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