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80주년 기획 광주·전남 독립운동현장 50] (29)"작인들아~" 서태석 주도 '암태소작인회' 결성 친일지주와 맞서다 [암태도 소작쟁의- 上]


#모스크바로 불린 암태도
암태도 면적은 36.26㎢로 서울 여의도의 열두 배 정도다. 전체 면적에서 논밭은 11.74㎢로 여의도의 4배쯤이다. 암태는 실로 간척의 땅이다. 섬 주위로 갯벌이 펼쳐져 방조제만 쌓으면 쉽게 땅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 섬에 들어오면 바다보다는 마늘과 대파, 배추가 심어진 밭과 한창 커가는 벼 논만 보인다. 섬이지만 농사가 주업이고, 염전과 어업은 부업이었다.
암태도는 신안 여타 섬과는 다른 풍모가 있었다. 마치 완도의 고금도, 소안도 같다고 할까.
"6·25 때 목포경찰서에서 암태도를 모스크바라 불렀어요." "일제 때 세무서 직원들이 밀주 단속 나왔다가 두들겨 맞고 간 동네요. 여기가."
"면민 축구대회 같은 데서 기동리(암태도 중심지)하고 붙으면 다들 벌벌 떨었어." "서태석 씨 집안이 무안군을 들었다 놨다 했지. 서태석 씨가 모스크바에서 대학 나왔어. 면에서는 유명해."

#암태도 땅 차지한 문씨 일가
소작(小作)은 농토를 갖지 못한 농민이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일을 말한다. 소작료는 어떤 논에서 생산된 쌀이 10가마인데, 지주에게 7가마를 준다면 소작률은 7할이었다. 1910년대 지주제는 반분타조제였다. 지세와 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주와 소작인이 반반씩 나눴다.
그러다 1920년대 집조법으로 바뀌었다. 수확 전에 마름(지주 대리인)과 소작인이 농작 상태를 함께 살피고, 소작료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대체로 5할이지만, 예상 수확량을 높여 6할을 웃돌았다. 지주도 지주지만, 마름의 횡포도 극심했다.
암태도의 대표적인 지주는 문태현과 아들 문재철로 내려 온 문씨 일가였다. 남평 문씨 집안은 암태도에만 논 29만 여평, 밭 11만여 평, 염전 2만여 평을 소유했다. 당시 암태도 경작 토지의 2/3 정도였다. 문태현은 당초 섬에서 내는 세금을 걷는 창고지기인 '왕실 고지기'였다. 고지기를 통해 자본을 축적한 문씨는 염전까지 운영하면서 소금을 영산포, 논산, 강경에 내다 팔았다.
소금 수익금으로 다시 생필품을 사서 섬 주민들에게 되팔았다. 아들 문재철은 객주업에 고리대 사채업까지 확장했다. 소작미를 일본인과 직거래하면서 1897년 목포 개항 후에는 5천석 대지주로 성장했다. 이들은 1930년대 충남, 전남·북 일원에 무려 210만평의 토지를 소유했다.
1920년대 암태도 인구는 대략 7천여 명 안팎이었다. 가구 수는 1천여 호가 조금 넘었는데, 그 중 90%가 농업에 종사했다. 전체 농가 중에서 순 소작농은 170여 호, 자작 겸 소작농은 600여 호 , 중소 지주가 50호에 달했다. (청람사학 24집 참조)

#암태 소작인회 출범.. 쟁의 결의
1923년 추수기가 지난 암태도는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추수한 곡식 대부분을 소작료로 빼앗기게 되자 소작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 무렵 암태면장을 지낸 서태석이 고향 암태도로 향했다. 3·1운동 1주년을 맞아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옥고를 치른 서태석은 감옥에서 새로운 사상과 접했다. 사회주의자 김사국과 교우하면서 서울청년회라는 진보적인 단체에도 가입했다.
당시 사회주의단체는 전국적인 농민조직을 구축하려 애썼다. 서태석은 조직의 임무와 가난과 굶주림에 지친 고향 소작인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다.
1923년 12월2일. 암태도 농민들이 일어섰다. 소작인들은 암태공립보통학교에서 '암태 소작인회'를 결성했다. 100여 명이 참여했다. 서태석의 본가인 기동리와 옆마을 단고리 주민들이 핵심 회원이었다. 4일 창립총회를 열어 6개항을 결의했다.
-소작료는 논 4할, 밭 3할로 한다.
-결의한 소작료를 거부하는 지주에게는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소작료 문제가 1924년 2월 25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지주와 관련된 회원은 모두 소작을 하지 않는다.
-1리(392m) 이상의 소작료 운반은 지주가 부담한다.
-마름의 명령은 받지 않는다.
-위 결의 사항을 위반하는 회원은 제명한다.
소작인회 결의사항 중 논 소작료 4할은 이미 1922년에 순천에서 관철된 사항이었지만, 밭3할은 파격적이었다. 지주의 대리인인 마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소작인이 지주와 맞상대 하겠다는 의도였다, 나아가 소작인회의 요구에 불응하는 지주에 대해서는 파작을 결의했다. 이 결의사항은 사실상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자체를 재설정한 것이었다.
소작인회가 파격적인 결의안을 지주들에게 관철시키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튼튼한 조직력과 강철같은 단결력이었다. 소작인회는 위원장에 서창석 ,상무위원에 박종남 외 6인, 통상위원에 김상규 외 33인 등 집행부를 선출했다. 창립총회 임시 의장이자, 소작인회 산파인 서태석은 공식적인 직함을 맡지 않았다.

소작인회는 결의사항을 최대 지주인 문재철을 비롯해 천후빈, 나카지마 세이타로에게 전달했다. 대부분 소작인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유독 가장 땅이 많은 문재철은 강하게 반발했다. 땅이 많은 만큼 손해가 크다고 여겼을까.
소작인회는 1924년 3월21일 암태 공립보통학교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소작회원 479명이 출석했다. 다시 서태석이 진행을 맡았다. 작인들은 문재철에게 소작료를 내지 말자는 '불납동맹'을 결의했다. 만약 문 지주가 요구조건을 계속 거부하면 아예 '파작동맹' 즉 소작을 파기해 버리자고 뜻을 모았다. 소작인들은 문재철의 아버지 문태현을 찾아가 소작료 인하를 간청했다. 고개를 돌렸다.

/이건상 기자 lgs@namdonews.com
위치 : 전남 신안군 암태면 지동리 암태도소작인항쟁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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