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염 때 휴식’ 잘 지켜진다고 답한 노동자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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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들 가운데 폭염 시 법규에 정해진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는다고 답한 이들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염특보 발령 시 이같은 휴식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42.7%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는 65.1%가 '2시간은 너무 길다,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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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만 ‘잘 지켜지고 있다’ 응답
80% “폭염으로 작업중단 요구한 적 없다”

건설현장 노동자들 가운데 폭염 시 법규에 정해진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는다고 답한 이들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부터 3일간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특보 발령 시 이같은 휴식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42.7%만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24.5%,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답변은 32.9%로 집계됐다.
일하는 현장에 충분히 쉴 공간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답변은 57.2%에 달했다. 8.9%는 폭염에 물조차 제공받지 못한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53.6%는 3년간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염 때 본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58.9%가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했으며, 과도하게 땀을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등이 뒤를 이었다.
폭염으로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80.3%가 요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쫓겨날까봐’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재량껏 쉬어서’(28.3%), ‘요구해봐야 안되니까’(20.5%) 순이었다. ‘더워도 일해야 하니까’라는 체념적인 응답도 20%였다.
설문 참여자들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는 65.1%가 ‘2시간은 너무 길다,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폭염 관련 정부 대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법도급 금지, 폭염으로 인한 임금손실 보전 제도화,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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