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면허·음주운전에 폭행까지…징계 받는 변호사 속출

이태준 기자 2025. 7. 29.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6월에만 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5명(17.24%)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변호사 6월 한 달 간 5명…최다 징계는 ‘광고규정 위반’
성실의무 위반해 제명 당한 변호사도…“변호사 수 늘어나면서 징계도 증가”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6월에만 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변협은 총 29건의 징계를 진행했다. 이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5명(17.24%)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 변호사는 폭행 혐의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B 변호사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C 변호사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처분 받았다.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D 변호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녹취록을 편집하고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E 변호사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최다 징계는 '광고규정 위반'이었다. 총 20건(68.97%)에 달했다.

사건을 미진행하고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F 변호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 위반', 사기 및 업무상 횡령·배임,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위반' 사례가 각 1건씩 적발됐다.

곽준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과거에 비해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다 보니 징계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조인이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만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품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