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746억원 배상…메이슨, 소송 취하

김동화 2025. 7.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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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따라 총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판정된 배상금에서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746억 원을 메이슨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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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원 원천징수 후 지급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면밀 검토”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따라 총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메이슨은 이번 지급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판정된 배상금에서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746억 원을 메이슨에 지급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상금에 과세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고, 메이슨 측이 이를 수용했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와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항소를 포기한 정부는 배상안을 그대로 확정하고 메이슨 측과 지급 협상에 착수했다.

정부는 “메이슨 측과의 협상을 통해 자칫 국유자산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고 분쟁을 마무리했다”며 “과세에 대한 메이슨의 불복 가능성은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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