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 사주' 내부 고발자들 송치‥"경찰이 제보자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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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했던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과 지경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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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했던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과 지경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국장, 방심위 직원 A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탁 전 팀장과 지 국장은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사람들의 정보 일부를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C는 지난 2023년 12월 류희림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대거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은 민원인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며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원 사주' 수사가 일선 경찰서에 넘겨진 것과 달리, 해당 수사는 특수수사 조직인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아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펼치며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을 잡으라고 외치는 사람을 잡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 양천경찰서는 1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류 전 위원장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이 지시한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신고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사를 두고 범죄 혐의를 인정했던 경찰이 도리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제보자를 색출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며 송치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052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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