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맞서 '목숨 건' 대령들 "왜 특진이 안 돼?" 그러자‥
12·3 내란 사태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수행한 대령을 장군으로 특별 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 입법예고에서는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 재입법예고로 특진 대상을 '대령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면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진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당시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대표적인 현장 지휘관으로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등이 꼽힙니다.
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당한 수사 외압을 거부하고 이를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도 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중령 이하에서 대령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은 대령급 현장 지휘관도 많기 때문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40514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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