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급성·만성·생태로 나눈다…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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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을 특성에 따라 구분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유독물질을 '인체급성물질', '인체만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독성 특성에 따라 3가지로 나누고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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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독물질을 특성에 따라 구분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유독물질을 '인체급성물질', '인체만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독성 특성에 따라 3가지로 나누고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다.
독성을 지닌 물질을 무조건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같은 규제를 적용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됐다.
이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체급성유해물질 지정 기준에 '피부 부식성'과 '특정 표적 장기 독성'을 추가하는 등 개정된 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 제시됐다.
또 '화학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과 '사고 시 대응사항' 등 기업 영업비밀과 무관한 정보는 영업비밀인지 따질 필요 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에서 사용하려는 경우 방호복 착용 등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학물질 수입자가 해야 하는 화학물질 확인 등의 업무를 국외 화학물질 제조·생산자의 국내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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