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선경철 2025. 7.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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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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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들이 베이비페어에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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