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라이브방송 중 보복살해…5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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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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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홍씨는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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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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