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손님에 "당신 아이 가졌다"며 600만원 뜯어내려 한 커플

김근주 2025. 7. 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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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손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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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선고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주점 손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 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손님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씨에게 전화해 "책임을 져라"고 요구했다.

A씨와 B씨는 또 "검사를 받고 고소하겠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몇천만원 주는 것보다 600만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거나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며 협박했다.

이들은 C씨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그날 밤 C씨 집으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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