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서 생중계 하던 유튜버 살해, 판사에겐 막말… 무기징역 확정

최다원 2025. 7.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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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도 홍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타당하다고 보고 홍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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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 관계 유튜버 살해 50대 남성
법정서 유족 향해 박수, 난동 부리기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홍모씨가 지난해 5월 16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뉴스1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튜버인 홍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또 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조직폭력배 경험담 등을 풀어내던 홍씨는 자신과 유사한 소재를 다루는 유튜버들과 불화를 일으켜왔고, 피해자와는 2023년 7월부터 앙숙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일은 피해자에 대한 별건의 상해 혐의로 홍씨가 첫 재판을 받는 날이었다. 피해자로부터 총 68건의 고소를 당해 적개심이 높아져 있던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는 법원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고 흉기에 찔린 뒤 "하지 마. 아, 아, 아" 하는 비명소리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1심은 2023년 7월부터 약 1년 가까이 이어진 홍씨의 모욕, 상해, 무고, 협박, 보복상해, 보복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나자 홍씨는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치고 유족 측에 욕설을 내뱉었다.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막말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날 대법원도 홍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타당하다고 보고 홍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씨는 원심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이유서에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함께 기각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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