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보육부담 줄어든다…어린이집 7만원-사립유치원 11만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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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교육비·보육료를 이달부터 매월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5세 전체 유아 약 27만8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6개월 치 유아교육비·보육료 1289억 원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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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닌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31일 오전 어린이들이 서울 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3.01.31. [서울=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donga/20250729135843354sjqd.jpg)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5세 전체 유아 약 27만8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6개월 치 유아교육비·보육료 1289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초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 올해 5세를 시작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년 4, 5세 2027년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확대해 이를 실현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보면 학부모가 따로 원비를 내지 않는 공립유치원에는 기존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표준 보육·유아교육비는 영·유아 1명을 보육·교육하기 위해 한 달간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인 어린이집에는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의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원비 이외에 학부모가 내는 기타 비용을 말한다.
즉, 학부모는 5세 자녀가 공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을 이달부터 덜 내는 것이다. 추가 지원금은 이달 치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지원되기 때문에 학부모는 추가 지원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내지 않게 된다. 이미 이달 치가 납부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별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을 모아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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