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 청소 '외주화' 권고…추락 방지 의무 맨홀 확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5. 7.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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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때 도심 침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도로변 빗물받이 청소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안이 권고됩니다.
도로변 맨홀 뚜껑 열림 사고를 막기 위해 추락방지 장치 부착 맨홀의 설치도 크게 확대됩니다.
추락방지 장치가 달린 맨홀의 경우 기존에는 신규 설치 시에만 의무화돼 있었는데, 전국 집중강우 중점관리 구역 내에 있는 기존 맨홀에도 설치하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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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지난 9일 충북 청주시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 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집중호우 때 도심 침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도로변 빗물받이 청소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안이 권고됩니다.
도로변 맨홀 뚜껑 열림 사고를 막기 위해 추락방지 장치 부착 맨홀의 설치도 크게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빗물받이 전담자를 두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관리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추락방지 장치가 달린 맨홀의 경우 기존에는 신규 설치 시에만 의무화돼 있었는데, 전국 집중강우 중점관리 구역 내에 있는 기존 맨홀에도 설치하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중점관리지역 맨홀 28만여 개 중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맨홀은 22만 개에 달하는데, 여기 드는 비용 1,10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와 내년 예산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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