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류희림 ‘민원 사주’ 폭로 방심위 직원들 검찰 송치···개인정보 유출 혐의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경찰이 이를 제보한 사람들만 문제삼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들에 대해선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시민사회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의 제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를 왜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심위 정상화를 외면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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