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수술하다 전치 8주 화상 입힌' 성형외과 의사, 벌금 700만 원

조재한 2025. 7. 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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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수술 도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2021년 7월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환자에게 지혈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던 중 소독약과 수술포 등에 불이 붙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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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수술 도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2021년 7월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환자에게 지혈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던 중 소독약과 수술포 등에 불이 붙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의료기기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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