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이용 후 60일 이내 신청 [모르면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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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오늘(29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이용 시 최대 4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 60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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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오늘(29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이용 시 최대 4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영아, 영아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 60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구미숙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은 "많은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과 건강한 출산, 산후 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3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도내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비용은 2주 기준 약 360만 원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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