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병원 주차장 흉기 ‘난동’… 이별 통보에 앙심품은 ‘교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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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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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게 검거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됐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지난 9일 접수됐다. A씨가 집 앞에 서성인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인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내용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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