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제한”

김보연 기자 2025. 7.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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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열린 토론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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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관리 관행 개선 간담회 개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등의 개인 연체채궈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장기연체 채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내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절차가 해외사례와 비교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사들의 철저한 관리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가 퇴색하고 있다”면서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 관계를 채무자 보호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 연체채권은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면제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시효를 거듭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그간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열린 토론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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