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보면 환장” 주행 중 어린 아들 운전석에 앉혀 ‘찰칵’… 사진 자랑한 엄마

정두용 기자 2025. 7. 29.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아들을 주행 중에 운전석에 앉혀 사진까지 찍은 엄마가 논란이다.

사진을 스스로 맘카페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작성자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며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봤다.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초등 저학년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이가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성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 아들을 주행 중에 운전석에 앉혀 사진까지 찍은 엄마가 논란이다. 사진을 스스로 맘카페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6일 회원 수 300만명 규모의 맘카페에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내용이 공유됐다. 작성자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며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봤다.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초등 저학년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이가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 담겼다. 신호등 빨간불과 계기판 속도가 시속 0㎞인 점 등을 미뤄 정차 상태로 추정된다. 다만 차량 기어는 D로 돼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맘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을 받은 이 게시물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 논란을 샀다. “너무 위험하다” “사고가 나면 아들은 그대로 에어백이 되는 것”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운전석에 절대 앉히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작성자는 원본 글을 삭제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