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평시 특별진급 '대령 이하' 확대...준장 특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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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한 간부들의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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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방부 이경호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지휘관 계급을 고려해 중령에서 대령 이하 장병으로 특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한 간부들의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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