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어린이집∙유치원비, 이달부터 학부모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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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아동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보육료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만 0~2세와 달리 만 3~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액을 넘어선 교육비·보육료를 학부모로부터 받아왔다.
이 때문에 사립 유치원 아동의 학부모는 한 달 평균 11만 원가량을 교육비로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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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엔 11만원 추가 지원
어린이집도 특활비 등 7만원 지원

만 5세 아동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보육료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세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 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무상보육이 이뤄지는 만 0~2세와 달리 만 3~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액을 넘어선 교육비·보육료를 학부모로부터 받아왔다. 이 때문에 사립 유치원 아동의 학부모는 한 달 평균 11만 원가량을 교육비로 내왔다.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5세 아동 학부모의 부담은 줄게 됐다. 우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평균 수준 학비를 받는 유치원의 아동은 비용 부담이 사라지게 되고 비싼 학비를 받는 유치원의 아동은 평균을 넘어선 금액만큼만 자부담한다. 또, 지금도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 과정비를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이미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다만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필요경비를 학부모가 내야 했는데 정부는 이달부터 기타필요경비 평균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지급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만 3, 4세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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