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사망한 군인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가 기간 선임병에게서 폭행당한 뒤 이동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1999년 5월 휴가 중 만난 선임병 분대장에게서 폭행당한 뒤 그와 함께 이동하던 중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 부친은 지난 2020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해 순직 결정을 받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선임병에게서 폭행당한 뒤 이동 중 익사 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 사망한 병사 A 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가 당시 폭력을 행사한 선임병의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함께 한강으로 이동했다가 익사 사고가 난 점을 근거로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1999년 5월 휴가 중 만난 선임병 분대장에게서 폭행당한 뒤 그와 함께 이동하던 중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 부친은 지난 2020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해 순직 결정을 받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러시아에 포탄 650만 발·발사대 등 600문 제공"
- "엄마 운전기사 해줘"...어린 아들 운전석에 앉혀 논란
- 국민 수면시간 8시간 4분 첫 감소...초등학생만 학습시간 늘어
- 새벽에 걸려온 장난전화 16통...간부급 경찰 보복이었다
- "저거 뭐야? 이쪽으로 막 와"...한강 '괴생명체' 목격담에 시끌
- 시흥 SPC 공장에서 불...소방, 대응 1단계 발령
- [속보] 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분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 뚝 부러진 풍력발전기..."20년 넘은 노후 기종"
- 李 대통령 지적에 나온 '99원' 생리대...이틀만에 전량 품절
- 이부진 아들 ’서울대 비법’은? "3년간 스마트폰·게임 단절" [앵커리포트]